1. 신청기간 : 2024. 1. 15. ~ 1. 30.
2.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자
3. 신청장소 : 농지(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가공시설·장비 및 유통시설·장비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생산 또는 유통업체 납품 등을 위한 전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및 친환경인증 가공품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 개설
∙집하·선별·포장시설, 공동작업장, 저온(냉동)창고 등 유통시설
∙세척기, 선별기, 포장기, 운반기, 냉장(냉동)차량 등 유통 장비
5. 지원기준
- 사업비 : 개소당 200백만원 내외(총사업비 기준)
* 당해년도 사업량 및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지원비율 : 도비 14%, 시비 56%, 자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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