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1-25 09:22:39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484)
조회수 :
1113
★아래의 내용을 다 읽고 (붙임 2)신청서 서식을 읍·면·동 방문접수 또는 축산과 방문접수, 우편제출(의창구 창이대로 71 축산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사업계획 : 2024. 2. ~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
- 홍보기간 : 2024. 1. 25. ~ (새소식 게시판 등)
- 모집기간 : 2024. 1. 25. ~ 2. 16. (읍·면·동, 축산과 방문접수 또는 축산과 우편 제출)
- 현장실사 : 2024. 3. ~ (실사 후 설치 승인)

▢ 설치장소 : 캣맘 등 관리하에 주변 환경정화 및 민원해결,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장소 등
- 어린이공원 등 질병 취약 대상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부적절한 장소 지양
- 해당 위치의 돌봄 길고양이가 5(최소)~10(최대)마리 충족(급식소 1개당 마릿수 산정)
- 다른 돌보미에 의해 중복된 먹이 급여를 하지 않는 장소
- 공개적인 장소에 설치하여 다른 무분별한 급식소 설치 방지
- 설치 부지 소유권자 동의서 필수

※ 길고양이 돌보미의 공공급식소 설치 요건
1) 자발적인 먹이 공급(사료 제공 안됨)
2)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청결·관리 철저히 준수
3) 공공급식소 주변 길고양이 중성화율 80%이상 유지
[창원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반드시 참여]
4) 축산과와 지속적인 소통(단체연락망)으로 즉각적인 급식소 관리 및 민원 대처
5) 주관리자 이외 부관리자 동반 운영으로 급식소 관리 빈틈 발생 방지

■ 추진계획 (자세한 사항 붙임1)
▢ 사전 준비
- 급식소 제작(단체의견수렴, 비가림, 내구성, 방수재질)
- 안내판 제작(급식소 안내 문구 부착으로 관리 강화)

▢ 급식소 공급
- 기 설치지역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비거주지역) 우선 공급
- 신청자는 본인 소유지가 아닌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의 동의서 제출

▢ 급식소 관리
- 급식소 신청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사료공급 및 급식소 청결 관리
- 급식소 관리가 안 될 경우 회수 조치 및 관리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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