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및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 지원
- 지원시술횟수: 출산 당(25회)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함
(적용시점 : 난자채취일이 ‘24. 11.1일 이후부터 정부지원가능)
※의학적 판단 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는 지원 불가
- 정부 지원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자격조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난임 시술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 시작)
- ※ 시술비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 배부
신청장소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정부24사이트신청(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요)
구비서류
기본 첨부서류
- 1 부부 신분증
-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진단서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 1부*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5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전체공개, 당일발급)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추가 첨부서류
- 1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공개) 당사자별 각 1부
-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4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사실혼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