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시행일자

2020. 7.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로 2020.1.1. 이후 분만한 자 또는 분만 예정인 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태아당 100만원) 소진 후 추가로 사용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원 (임신당 1회 지원)
    * 영수증 제출 시, 태아당 100만원 + 추가 사용한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모두 제출
    • 예시
      1) 단태아 임신으로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지원받은 경우
      12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 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20만원 지원
      2) 쌍태아 임신으로 국민행복카드 200만원 지원받은 경우
      22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 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20만원 지원
      ※ 제출하신 영수증 중 100만원(200만원 이상)을 제외한 추가사용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한 금액대로(20만원 미만) 지급됩니다.
  • 지원범위: 임신 이후~분만 후 6개월 이내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산부인과), 분만(입원료 포함) 비용 등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비용, 타지역 산부인과 비용, 조산원 분만비용 포함
  • 지원제외항목: 식대, 제증명료, 산부인과 진료 이외의 비용(한의원·약국·타과진료·산후조리원 등),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구비서류

  1. 1 산모 신분증
  2. 2 산모 명의 통장사본
  3. 3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임신·출산 관련 산부인과 사용분)
    * 카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불가
  4. 4 산모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창원시 거주 1년 이상 확인되는 서류, 신청일 기준 발급)
    등본 제출 시 이사, 전입 등으로 등본상 1년 거주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초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5 [해당자 추가 서류]대리신청 시 추가 제출: 대리인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6. 6 [해당자 추가 서류]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등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등본상 출생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5746, 5747, 5779, 5775

문의전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055-225-5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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