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출산일 2023.1.1. 이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신청 시에도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15일까지 지원(임신당 1회 지원)
    ※15일 초과 이용시, 보건소 지원없는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
  • 2024년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액
2024년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유형 서비스 기간(일) 지원금액(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 째 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1.200 248.400 558.000
A-통합-➀형 150% 이하 135.900 384.300 743.400
A-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 229.500 582.300 965.700
둘 째 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99.000 334.800 334.800
A-통합-➁형 150% 이하 248.400 558.000 558.000
A-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 433.800 835.200 835.200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74.700 297.900 297.900
A-통합-➂형 150% 이하 223.200 539.100 539.100
A-라-➂형 150% 초과 ~180% 이하 408.600 799.200 799.200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 력 1 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62.100 324.900 324.900
B-통합-➀형 150% 이하 216.900 580.500 580.500
B-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 464.400 951.300 951.300

인 력 2 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93.500 657.000 657.000
B-통합-➁형 150% 이하 396.000 915.300 915.300
B-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 698.400 1,302.300 1,302.300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 력 2 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93.600 93.600 93.600
C-통합-➀형 150% 이하 463.500 463.500 463.500
C-라-➀형 150% 초과~180% 이하 1,067.400 1,067.400 1,067.400
인 력 3 명 C-가형-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08.000 108.000 108.000
C-통합-➁형 150% 이하 537.300 537.300 537.300
C-라-➁형 150% 초과~180% 이하 1,236.600 1,236.600 1,236.600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 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00.800 100.800 100.800
D-통합-➀형 150% 이하 500.400 500.400 500.400
D-라-➀형 150% 초과~180% 이하 1,152.000 1,152.000 1,152.000
인력 4 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44.000 144.000 144.000
D-통합-➁형 150% 이하 716.400 716.400 716.400
D-라-➁형 150% 초과~180% 이하 1,648.800 1,648.800 1,648.800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1 산모 신분증
  2.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3 산모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한달 이내 발급)
    ※대리신청 시 추가 제출 : 대리인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문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5746,5747,577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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