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 창원시(의창구·성산구)에 주소를 둔 산모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아 산모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다문화가족 산모
    • 새터민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지원내용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

지원방법

  1. 지원신청
    (이용자→보건소)
  2. 지원사유 확인
    (보건소)
  3. 지원 확인서 발급
    (보건소→이용자)
  4. 지원 확인서 제출
    (이용자→산후조리원)
  5. 이용료 지급 요청
    (산후조리원→보건소)
  6. 이용료 지급
    (보건소→산후조리원)

구비서류

  1. 1 산모 신분증
  2. 2 자격 확인 서류
  3. 3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예약확인서
    ※대리신청 시 추가 제출 : 대리인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전체공개) 등)

문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5746,5747,577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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