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창원시(의창구·성산구)에 주소를 둔 산모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아 산모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다문화가족 산모
- 새터민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지원내용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
지원방법
구비서류
- 1 산모 신분증
- 2 자격 확인 서류
- 3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예약확인서
※대리신청 시 추가 제출 : 대리인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전체공개) 등)
문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5746,5747,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