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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및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출생일(‘20.1.1.이후)로부터 4개월 이내
창원시 출생신고 인원 수 기준 창원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원) ※ 예: 쌍둥이 100만원, 삼둥이 150만원 등
관할보건소에 필요서류 구비 후 신청서 작성 후 지급
창원보건소 모자보건담당 전화: 225-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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