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및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기간

출생일(‘20.1.1.이후)로부터 4개월 이내

지원내용

창원시 출생신고 인원 수 기준 창원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원)
※ 예: 쌍둥이 100만원, 삼둥이 150만원 등

지원절차

관할보건소에 필요서류 구비 후 신청서 작성 후 지급

구비서류

  • 신청자 공통 제출
    •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추가 제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문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담당 전화: 225-578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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