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환아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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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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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지원 |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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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하단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만 추가 지원 가능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제조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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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의료비 신청 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