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 부부*
*난임부부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 자격조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난임진단 검진의뢰서’ 발급) → 난임진단검사 실시
※ ‘난임진단 검진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난임시술지정 의료기관 검진 시작 및 종료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기준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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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O | 혼인 신고 후 1년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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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후 1년 미만인 경우 (이전 기간 사실혼으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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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있는 경우: 자녀 태어난지 1년 이상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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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X (사실혼) |
사실혼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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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미만 동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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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