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수검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 지참하여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e보건소 홈페이지 내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지원절차
-
검사비지원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시 검사의뢰서 지참(출력 또는 모바일 화면)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참여 의료기관 확인)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수검자]
신청장소
- 방문 신청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
- 온라인 신청 : 문서24(docu.gdoc.go.kr)신청
- 문서24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공문 접수
- ① e보건소에서 신청서·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신청서·동의서 및 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접수-접수 문서함-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사업 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기본 첨부서류
- 1 부부 신분증
- 2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추가 첨부서류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추가 제출)
- 1 법률혼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주민번호전체공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주민번호전체공개)
- 2 예비부부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사실혼 : ⑴ 청첩장 또는 ⑵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청구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청구 : 문서24
- 문서24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공문 접수
- ① e보건소에서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청구서 및 구비서류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구비서류
- ① 진료비(검진비) 세부내역서 1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 진료코드 포함 필수
- ② 진료비(검진비) 영수증 각 1부
- ③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
※ 단, 동일 계좌(부부 중 1인 소유)로 지급 청구 시 1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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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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