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실시한 영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아래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상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1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2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3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 4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해당자 제출(추가)
- 5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한달 이내 발급) 1부
- 6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한달 이내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한달 이내 발급) 1부
- 7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 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절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