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 미숙아 : 몸무게 2.5kg미만 또는 37주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생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신청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자 공통 제출

  1. 1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 2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3. 3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4. 4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청성이상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포함)
    •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한달 이내 발급) 1부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한달 이내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한달 이내 발급) 1부
  •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일부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선천성부이개(Q17.0 또는 Q82.8) 절제술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미숙아가 일반신생아실에 입원한 진료비는 지원 제외

문의

  •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7198
  • 팩스 : 055-225-410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