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만19세 이하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 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첩약조제지원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또는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 시 출산일) 이후 1년까지
  •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구비서류

  1.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2. 2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3. 3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4 가족이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전체공개), 등본 등) 추가 제출

문의

  •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5775
  • 팩스 : 055-225-410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 4번)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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