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남저수지 규제완화 ‘재앙’ 부르나

등록일 :
2014-10-29 12: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66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편승해 창원시 주남저수지 주변에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르면서 국내 대표적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의 철새 생태계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주남저수지 인근 반경 100m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최근만 3건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미 건축허가가 난 것도 9건에 이른다. 

 주남저수지 인근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허가 신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으나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힘입어 건축허가 신청이 연이어 접수되고 있는 형국이다. 

 관할 관청인 의창구가 최근 협의 중인 건축허가 신청건 중에는 저수지와 불과 50m 떨어져 있는 월잠리 284번지 기존의 공장을 철거하고 17m 높이로 증축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저수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이러한 건축허가 신청 쇄도 현상을 우려하며 건축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문제의 공장은 주남저수지의 생태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수십 년 전 자연녹지지역에 지어진 것으로 동판저수지 유수지와는 바로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건축허가 심의 중인 다호리 33-6, 33-10번지의 축사 및 창고 건축은 동판저수지와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저수지 보호를 위해 완충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주남저수지 주변에는 지난해부터 총 9건의 건축허가가 났다. 5건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식당이고 4건은 단독주택이다. 이 중 2건은 대규모 상가로 환경단체는 저수지 주변이 급속히 상업지역으로 변질되면서 환경에 치명적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구청의 태도다. 구청은 건축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규제 완화 정책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빛 차단을 위한 차폐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수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허가를 제한할 근거도 얼마든지 있다. 부산고법은 지난 5월 지난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월잠리의 주택건축허가를 불허한 구청의 판단을 생태계 보호라는 공익을 보호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해 1심에 이어 구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환경단체는 구청의 최근 잇단 건축허가에 대해 법원이 쥐어준 불허 명분을 스스로 차버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설정한 관리지역과 완충지역을 벗어난 지역까지 철새보호를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출처 경남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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