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 지원은 물론 다양한 자활ㆍ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시행,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교육급여는 교육부(도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단위 : 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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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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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구분(급여지급기준) | 지원내용 |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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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구청 사회복지과 |
해산급여(인) | 1인당 700,000원(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 구청 사회복지과 |
장제급여(인) | 1구당 800,000원 | 구청 사회복지과 |
주거급여(가구) (창원시 3급지)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 203천원~382천원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
시 주택정책과 |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