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복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 지원은 물론 다양한 자활ㆍ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시행,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교육급여는 교육부(도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안내합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과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계부,계모 등)

급여별 지원내용

급여별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급여지급기준)지원내용관련부서
생계급여(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청 사회복지과
해산급여(인) 1인당 700,000원(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구청 사회복지과
장제급여(인) 1구당 800,000원 구청 사회복지과
주거급여(가구)
(창원시 3급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 203천원~382천원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시 주택정책과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신분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접수 및 문의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