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닫기


출생장려사업안내

근거 및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시행시기

2022.1.1.부터 신청 (첫지급 2022.4.1.부터)

신청대상

20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이후 자동 소멸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시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기타 문의

기타 문의에 대해 안내합니다.
관할기관담당부서문의전화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1
의창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12-4361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72-4361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20-4361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30-4361
진해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548-4361

※ 그 외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산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해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