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닫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복지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복지급여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규모2인3인4인5인6인
2024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2%(선정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규모2인3인4인5인6인
2024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사 업 명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한부모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자립촉진수당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문의처 : 각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의창구 : 212-4364
  • 성산구 : 272-4365
  • 마산합포구 : 220-4365
  • 마산회원구 : 230-4366
  • 진해구 : 548-436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