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아래 텍스트 참고

(1) 장애인등록 상담 -시·군·구(읍·면·동)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시·군·구(읍·면·동)※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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