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할 경우, 10만 원 이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1회 한정)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6조(‘23. 12. 28. 일부개정)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으로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자
    ※ 면허증 반납일 기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임(면허반납일이 ‘24. 1. 2.인 경우, ‘54. 1. 2. 이전 출생자이어야 함)
  • 신청접수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10만 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또는 지역사랑상품권)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인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본인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단, 상품권 수령은 ‘반납자 본인’을 비롯해 ‘반납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자’에 한해 허용)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발급), 신분증
    • 운전면허를 경찰서에 이미 자진 반납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신분증

민원 Q&A

  • 교통비 지원은 얼마나 주나요?
    • 최대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 상품권은 신청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은 우선 총 수요량을 파악한 후 배부됨에 따라 개인이 상품권을 수령하는 데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 오토바이 운전면허증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면허증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면허증도 자진반납대상이 되나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소되지 않은 면허증이라면 자진반납이 가능합니다.
  •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반납한 어르신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조례 시행일 이전 반납한 어르신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면허 반납 후 반납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 반납 후 철회는 불가하며, 경철서에서도 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면허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 면허반납 시 원동기 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면허반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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