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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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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

업무내용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재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소유자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소요비용

  • 수입증지 : 500원
  • ※ 전국 어디서나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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