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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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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참여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18세~64세 이하의 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시행

지자체 직접시행 및 민간위탁 시행

사업내용

사업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급여단가 61,930원 60,420원 54,200원 31,800원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5일 1일 8시간, 주5일 1일 8시간, 주5일 1일 5시간, 주5일
사업시행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읍면동
참여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조건부수급자
사업내용 우체국 택배 위탁, 청소 방역, 재활용품 수거 판매 등 양곡배송, 운전, 복지도우미 영농사업, 세차사업, 전자 부품조립, 편의점 운영 등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지원, 노인 장애인 안부확인

사업참여조건 및 기타 급여

  • 정상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는 정상근무시간의 조정이 원칙
  • 주차 및 월차수당
    • 주차수당은 주5일이상 근로조건인 경우에만 지급
    • 월차수당은 만근시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
      ※ 경조사 등 사전(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불참,지각,조퇴의 경우 주,월차 인정

사업문의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055-225-3874), 읍·면·동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문의전화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055-225-3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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