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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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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마산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활동

친환경 분무·연무 방역소독

  • 소독기간 : 4월~11월
  • 골목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역 및 주거지역 주1회 실시
  • 읍·면·동 주민자율방역반을 활용한 찾아가는 방역소독 실시

모기유충구제 활동

  • 소독기간 : 3월~12월
  • 관내 10㎥정화조 1,600개소 월1회 실시
  • 일제 유충 박멸의 날 선정 관내 하천 및 물웅덩이 등 유충서식지에 유충구제제 살포(3월,4월 중 2회)

해충발생지역 및 방역소독 신고센터 운영

기간

연중

대상

  • 위생 해충발생지역 및 방역소독이 필요한 곳(개인소유 건물 등은 제외)
  •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물이 흐르지 않고 유충이나 성충이 살고 있는 하수구 등 유충서식지

방법

유선, 직접방문 등

신고처

마산보건소 방역담당 : 055-225-5941~5945

마산보건소 방역 사진

관내 방역소독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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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대상 등) 제④항(소독 횟수)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별 지정된 횟수이상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소독의무대상시설은 행 기관에 영업신고 된 소독업체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며, 만약 규정된 소독횟수에 따라 소독의무를 이행치 않으실 경우에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과태료)의 규정에 의거“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7의 기준[별지 7 ] - 개정 2000.10.05, 2004.04.09, 2006.01.17, 2010.12.30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및 소독횟수

바우처 구매처에 대해 안내합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 ~ 9월 10월 ~ 3월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데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공연볍]에 따른 공연장 (객석수 300석 이상인 겨우만 해당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
  •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뵤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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