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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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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수도 창원

폐형광등 안에는 수은(평균 25mg/개당)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안전처리 해야하는 품목으로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하여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그러나 재활용 후의 비경제성 및 수거.운송의 어려움으로 재활용율은 여전히 20%에 불과합니다.
폐형광등을 재활용 하지않고 매립 소각하였을 경우 형광등속의 수은은 형상은 변하지 않고 대기중이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됩니다. 형광등을 깨서 버릴 경우 공기중으로 수은이 노출되므로 반드시 깨어지지 않게 분리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합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폐건전지)

  • 폐형광등 : 포장을 벗기어 깨지지 않게 가까운 분리수거함에 배출
  • 폐건전지 : 녹슬지 않게 물기를 제거하고 원상태로 분리수거함에 배출
  • 배출장소
    • 폐형광등 : 동주민센터,각아파트 관리사무소(또는 아파트 동앞) 일반주택지역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상시 배출
    • 폐건전지 : 동주민센터,편의점,학교,공공기관,전철역,대형마트에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상시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형광등

  • 폐형광등 : 깨지지 않도록 자체 보관용기(장소)에 보관후 (사)한국조명 재활용협회에 위탁 처리
  • 폐건전지 : 자체 보관용기(장소)에 보관후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위탁 처리
  • 분리배출 의무대상시설의 범위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또는 관리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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