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2023년 9월 22일부터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항목이 추가됩니다!

보험 내용

  •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기 간 : 2023년 9월 22일 ~ 2024년 9월 21일(1년간)
  • 보험료 : 창원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보험혜택

보험혜택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시민안전보험자전거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0백만원 ① 일반자전거 이용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신규) 10백만원 자전거 사고 사망 10백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10백만원
후유장해 (3%~100%) 최대 10백만원
후유장해 (3%~100%) 최대 10백만원
자전거 진단위로금 * 6일이상 입원시 추가 15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10백만원
4주진단 5주진단 6주진단 7주진단 8주진단
후유장해 (3%~100%) 최대 10백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12세 이하) 최대 10백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최대 2백만원
익사 사고 사망 2백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백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사망 또는 1개월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2백만원
② 공영자전거(누비자) 이용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2백만원 공영자전거 사고 사망 7백만원
후유장해 (3%~100%) 최대 7백만원
후유장해 (3%~100%) 최대 2백만원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65세 이상) 최대 10백만원 입원일당(1일당 1만원) * 4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개물림 사고 사망 10백만원
자전거 보험 보장 범위
후유장해 (3%~100%) 최대 10백만원
창원시민, 일반자전거 이용 : ① 타시군거주자,,일반자전거 이용 : 보험안됨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창원시민, 누비자 이용 : ①+② 타시군거주자, 누비자 이용 : ②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732조)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2021. 9. 22.이후 사고시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2020. 9. 22. ~ 2021. 9. 21.
    • 시민안전보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전거 보험 : DB손해보험(1899-7751)
  • 문의처 :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 환경정책과(055-225-3771)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안전총괄담당관 ( 055-225-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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