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경남30모1004 자동차 소유자 P씨는 검사기간이 되어 차량수리 후 검사를 받기 위해 정비공장에 들렀으나 정비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공장직원의 말을 듣고 검사기간이 넘어갈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세한 내용을 문의.
-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간의 정비로 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인 정비공장에서 발급하는 차량수리확인서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조치해 주므로 이 기간내에 수리 완료하고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참고로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사유로는
- 자동차의 도난의 경우
- 자동차의 사고발생
- 자동차의 현물 압류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도난사실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이다.
정기검사유효기간 경과시 검사절차 등
사업상 출장을 다니다 너무 바빠 정기검사일을 넘겨버린 P씨는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검사절차와 검사과태료 산정기준을 문의
-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기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수증)를 지참하여 가까운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체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정기검사 지연 일수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31일까지는 2만원, 31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사후에 부과되며, 송부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번호판을 영치 당하였을 경우 검사의무에 대한 문의
P씨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정기검사 기일을 넘겨 버렸다. 이와 같은 경우 정기검사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지 문의
- P씨의 경우는 정기검사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만일 이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면, 과태료도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정기검사 목적으로 번호판 없이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운행함을 나타내는 검사안내엽서(검사경과안내엽서) 또는 검사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이 영치된 확인서를 휴대하고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검사미필로 벌금을 부과 당하였을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는?
P씨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던 중 정기점검 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당하여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검사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P씨는 벌금을 납부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 먼저 정기검사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 정기검사미필차량에 대하여 따로 점검,정비 또는 검사명령을 하게 됩니다.
- 위의 P씨의 경우는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어 그에 대한 벌칙으로 벌금을 부과 당하게 되었고,
- 명령 미 이행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정기검사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정기검사 미 이행으로 과태료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할 때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사용 중 자동차의 정기점검에 대한 문의.(※사업용자동차에 한함)
-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승용:3년, 승합:4년, 화물,특수: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와, 이후에는 매1년마다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예시 :'99.4.15일 최초등록한 개인택시의 경우
- - 최초등록일 : '99.4.15
- - 차령3년인날 : 2002.4.15
- - 정기점검일 (2002.4.15일이 지나 돌아오는 정기검사일인 2003.4.15일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 정기점검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점검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자동차종합정비업체, 소형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경남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일반 승합차를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로 구조변경을 하려한다. 구조변경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문의
-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정비업체에서 구조변경작업을 거쳐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마치면 됩니다.
- 구조변경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서류로는
- 구조변경신청서1부,
- 구조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2부,
- 구조변경전,후의 외관도,
- 구조,장치의 설계도(서)2부입니다.
- 위의 사례와 같이 어린이보호차량으로의 변경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보육시설, 학원의 인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학교, 보육시설, 학원의 인가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구조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구조변경전·후의 외관도, 구조·장치의 설계도(서)등의 작성은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부분 계약한 시공정비업체에서 구조변경의 모든 절차를 대행하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과태료
항상 정기검사안내문을 받고 검사를 하던 P씨는 당연히 검사안내문이 우송되어 오리라 생각하고 있던 중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넘겨버렸다. P씨는 정기검사안내문 및 검사경과 안내엽서를 받지 않고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지를 문의
-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의, 촉구성질의 검사안내서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 만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검사과태료
집앞에 세워 둔 차를 도난당한 P씨는 검사도 받지 못하고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하지 않아 검사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도난으로 인하여 검사를 못 받는 것이 명백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
-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전액부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과태료가 차등 감면됩니다.
- 과태료 전액 감면
-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고, 자동차소유자가 교도소수감, 병원입원등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 과태료 1/2 감면
-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고, 자동차소유자가 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 자동차가 도난되고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도난신고일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