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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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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024년 기준)

사업목적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로 대기질 문제 개선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09.8.31.이전배출허용기준적용)
  • 지게차, 굴착기('04.12.31.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원대상

  • 창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최종 소유자가 6개월이상 차량 소유

제외대상

  •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지원절차

  1. 신청서제출
  2. 선정 및 확인서교부
  3. 성능검사 후 폐차
  4. 보조금 신청

선정방법

(우선순위)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건설기계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2. 2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3. 3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대표자가 소유한 차량
  4. 4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5.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6. 6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제작 년·월·일)
    ※ 차량연식이 동일할 경우 차량 총중량이 큰 순

(우선순위) 지게차, 굴착기

  1. 1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2. 2 총 중량이 작은 순
  3. 3 연식(제작일)이 오래된 순

지원금액 및 산정방법

  •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환경부 자료)에 적시된 금액을 우선 적용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는 2005년 차량기준가액을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은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을 참고하여 차량기준가액 결정

보조금 지급기준

  • 정상운행 판정 차량으로서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가 아닌 "폐차(자진말소)"차량
  •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 후 조기폐차 사업용 성능‧상태 점검을 받고 폐차한 차량

추가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대상자로 확정된 후 1․2 등급 차량으로 신규(신차, 중고 포함)등록한 차량에 지급 ('23.11.1.이후 등록한 차량으로 폐차 및 신차 구매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안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5등급4등급기본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 신차만 가능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그 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저감장치 부착 :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DPF) 부착
  • PM-NOx 동시저감 : 대형경유차 등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 부착
  • 건설기계 DPF부착 :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를 대상으로 저감장치(DPF) 부착 [* 믹서 및 펌프는 개선 적용 시점부터 부착]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를 신형엔진(Tier-3)으로 교체

사업별 지원금액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저감장치

(단위:천원)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화물 2,711 2,440 271 10%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화물 2,813 2,532 281 10% 462
PM-
NOx
자연재생 대형 10,787 10,687 100 1% 2,262
복합재생 대형 13,643 13,513 130 1% 2,262
  1.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DPF)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 비용 1.2만원
    - (PM·NOx)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 비용 1.2만원, 요소수비용 180만원
  2. 2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건설기계 DPF

(단위:천원)

건설기계 DPF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장치가격 및 보조금유지관리비
대형 6,922 462
중형 -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단위:천원)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14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 D4HB
장치가격 및 보조금 환경부에서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절차 추진가능)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단위:천원)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로더롤러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11,672 12,521 10,856 16,58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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