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폐차, 도난, 수출,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등의 사유로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자동차
접수처
차량등록관청 말소등록창구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도장
-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등록 번호판(폐차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 경찰서에서 도난신고 후 도난을 사유로 말소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폐차업소에서 말소등록 신청의 경우 위임장 불필요)
사례별 구비서류(각1부)
-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폐차 의뢰한 경우 : 폐차 인수증명서
- 도난의 경우 :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
- 수출의 경우 :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 :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증명서
등록비용
처리기한
즉시
신청기한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기타사항
- 폐차사유로 말소등록할 경우 폐차 인수증 발급일로부터 1월이내 말소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기간 경과시 10일이내는 5만원, 10일이후에는 매1일 경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 말소 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압류 및 저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함.
- 차령초과를 사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차주가 말소신청 후 1월이상이 경과한 후 자동차등록관청에서 "폐차의뢰서"를 통보 받은 후 폐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