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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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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근거법령: 민법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동법시행령제8조, 동법시행규칙제7조

민법과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 비영리법인설립 : 민법 제32조, 보건복지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구 민원실에 법인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8조)
    •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재산출연증서 1부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 재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 재산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이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 1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각 1부
    •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2항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사 재임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로 보지 아니한다.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출연자 또는 이사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가.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나.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도에 전달)
    • 처리기간 : 17일
    • 허 가 : 도지사
    • 수 수 료 : 없 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원인이 법인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 설립취지서 및 발기인회의록 적합여부
    • 나. 정관내용의 적법여부다. 출연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사실여부
    • 다. 재산규모의 법령기준 적합여부
    • 라. 임원상호간의 친족관계 및 출연자와의 특별한 관계 존재여부
    • 마.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 바.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여부
    • 사.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 예정지의 입지적 여건 및 타법령 저촉 여부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시행규칙 제8조)
    • 신청서 1부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사업변경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 재산의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변동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 제 출 처 : 시군민원실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 변경허가시는 도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이사회 의결여부나.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다. 정관의 변경에 따른 재원부담,기본재산 변동등 법인사업과 제반사항 검토라. 목적사업 변경시는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 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

문의전화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055-225-3936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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