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복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목적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 선정기준 : 사업별 세부기준 상이 소득기준없음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대상자(단,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
  • 접수 및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천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229 3,683 4,715 5,730 6,696
    120% 2,675 4,420 5,658 6,876 8,035
    140% 3,120 5,156 6,601 8,022 9,375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18세 이하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 의사진단서,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교사·청소년상담사·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 등(발행일 6개월 이내)
      • - (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활용 검사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놀이·언어·인지·미술·음악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치료
  • 서비스 횟수 : 월4회, 주1회(1:1-50분,1:2-70분,1:3-90분)/12개월/재판정 1회
  • 서비스 단가 : 160천원
    • 정부지원(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44천원(16천원), 중위소득 120%이하 128천원(32천원), 140%이하 112천원(48천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지원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0세~만6세 영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지속관리필요].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동(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 필수 제출)
    •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추적검사 요망]을 받은 영·유아 아동 중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자(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발달검사* 결과서 필수 제출)
      * 인정되는 발달검사: K-ASQ, KDEP, SELSI, Denver-Ⅱ, K-DST, KCBC, KCDI, CBCL
      *발달검사 결과지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지만 허용
  • 서비스 내용 : 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 서비스 횟수 : 월4회, 주1회, 회당 50분/12개월/재판정없음
  • 서비스 단가 : 200천원
    • 정부지원(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천원(20천원), 중위소득 140%이하 160천원(40천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적적인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7세~만15세
  • 서비스 내용
    • 1)기본유형: 자존감회복,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 2)체험통합형: 기본유형 + 사회·과학·직업체험
  • 서비스 횟수
    • 기본유형 : 주2회, 회당 90분, 농어촌지역(주1회, 회당 120분)
    • 체험통합형 : 기본유형 월3회(회당 120분), 체험 월1회(회당 480분)
  • 서비스 단가 : 140천원/12개월/재판정없음
    • 정부지원(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26천원(14천원),중위소득 120%이하 112천원(28천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인터넷중독 선별검사(K척도 등)결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만18세 이하
  • 서비스 내용 : 심리검사, 치료설계를 위한 워크숍, 심리상담,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상담 및 교육,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 서비스 횟수 : 월4회, 주1회, 회당 50분/12개월/재판정없음
  • 서비스 단가 : 200천원
    • 정부지원(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천원(20천원), 중위소득 120% 이하 160천원(40천원)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정신장애인은 중위소득 140%이하)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서비스 내용
    • 개인별 수준 및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적 서비스 제공
    • 초기상담,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서비스 횟수 : 월4회, 주1회, 회당 60분/12개월/재판정 4회
  • 서비스 단가 : 200천원
    • 정부지원(본인부담) : 180천원(20천원)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만65세 이상 노인
  • 서비스 내용 :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 여행(*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횟수 : 연 1회(당일, 1박2일)/재판정없음
  • 서비스 단가 : 74천원 ~ 180천원
    • 정부지원(본인부담금) : 1등급155천원(25천원), 2등급145천원(25천원), 3등급 125천원(25천원), 당일 62천원(12천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만24세 이하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서비스 내용 : 보조기기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 서비스 횟수 :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12개월/재판정 5회
  • 서비스 단가 : 120천원
    • 정부지원(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08천원(12천원), 중위소득 140%이하 96천원(24천원), 140%초과 84천원(36천원)

몸튼마음튼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저소득, 방과 후 나홀로 있는 아동들의 욕구불만 해소 및 정신건강을 위해 놀이를 접목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및 상담 등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7세~만12세
  • 서비스 내용 : 저소득, 방과 후 나홀로 있는 아동들의 욕구불만 해소 및 정신건강을 위해 기초종목(육상, 수영, 체조)에 놀이를 가미시킨 운동처방서비스 및 운동지도서비스 제공
  • 서비스 횟수 : 월16회, 주4회, 회당 60분, 체험활동 월1회 480분
  • 서비스 단가 : 150천원/12개월/재판정없음
    • 정부지원(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35천원(15천원), 중위소득 120%이하 120천원(30천원)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혹은 허약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 서비스 대상 : 만5세~만12세, 비만지수 20%이상 또는 -10%이하 허약아동
  • 서비스 내용 : 운동지도, 영양지도, 생활지도, 종합체력 측정서비스 제공
  • 서비스 횟수 : 월8회, 주2회, 회당 50분/12개월/재판정없음
  • 서비스 단가 : 73천원
    • 정부지원(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66천원(7천원), 중위소득 120%이하 59천원(14천원), 140% 이하 52천원(21천원), 140% 초과 44천원(29천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 필요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골격계 및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연령무관)
    •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혹은 상기 질병 분류코드 식별이 가능한 증빙서류 중 제출
  •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 서비스 횟수 : 월4회, 주1회, 회당 60분/12개월/재판정없음
  • 서비스 단가 : 168천원
    • 정부지원(본인부담) : 151.2천원(16.8천원)

찾아가는 건강운동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로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65세 이상(거동이 가능한 노인, 심하지 않은 지체·뇌병변 장애인(장애인은 연령무관))
  • 서비스 내용 : 바른체형운동, 건강관리 및 스포츠테이핑, 운동지도, 웃음치료,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등
  • 서비스 횟수 : 월12회, 주3회, 1:5이하(회당 60분), 1:10이하(회당 90분), 기초체력검사 및 건강정보교육(연4회)/12개월/재판정없음
  • 서비스 단가 : 200천원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190천원(10천원)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즐거운 노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소외계층 노인분들에게 종합문화예술교육인 연극교실(연극/미술/음악/무용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및 공연제작, 공연관람, 작품제작 및 전시 등 다양한 예술 및 정서체험학습을 통하여 성취감/협동심/사회성/자신감/표현력 등을 길러 가정과 사회의 자긍심 향상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5세~만19세이하 아동 및 만60세 이상 노인
  • 서비스 내용 : 심리·정서상담, 문학교육, 연극실기 교육, 연극활용, 음악배우기, 공연관람 등
  • 서비스 횟수 : 월 8회, 진단평가 연2회/90분, 문화활동 월1회/120분, 연극활동 월4회/90분, 음악활동 월3회/90분, 공연발표회 연1회/12개월/재판정 1회
  • 서비스 단가 : 200천원
    • 정부지원(본인부담금) : 180천원(20천원)

U-health 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주민 건강관리시스템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20세 이상 대사증후군 1개 이상 유소견자
  • 서비스 내용 : 개인별 u-health 측정장비제공, u-health시스템을 활용한 1:1맞춤형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횟수 : 대면상담 월1회/20분, 전화상담 월1회, 측정결과 및 건강정보지 우편발송 월1회, 건강정보 SMS 월4회이상, 실적보고 월1회/9개월/재판정없음
  • 서비스 단가 : 70천원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63천원(7천원)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도내 성인의 심리안정지원 및 심리적 문제의 조기 개입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

  • 서비스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35세이상
    •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전한 자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예방을 희망하는 자
    •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부터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 중 산후 우울증 관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자.
      * 필수증빙서류(1,2 모두 제출)
      • - 임산부 : 임신확인서 / 산모: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 - 산후 및 임신 중 우울증 관련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 서비스내용 : 대상자 필요한 검사 및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서비스횟수 : 사전사후 각1회/주1회(회당 60분)/월4회
  • 서비스단가 : 200천원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1등급 180천원(20천원), 2등급 160천원(40천원), 3등급 140천원(60천원), 4등급 100천원(100천원), 5등급 50천원(150천원)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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