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신고전화 운영☎112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시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은 사건처리시 아동학대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학대를 판단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 안전확인 및 상담, 아동·가족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