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대상

사용본거지, 상호 등의 변경이 있는 자동차

접수처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관청

구비서류

시도간 변경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번호변경(구번호+신번호)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 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관할파출소)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등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용본거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리인 신청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변경등록 수입증지 1,300원
  • 등록세 : 15,000원(번호판분실,상호변경,전국번호판변경 등)
  • 번호판 발급수수료 : 보통 11,800원, 대형 14,600원(보조판 비용 : 개당 4,000원 별도)

처리기한

즉시(1시간 이내)

유의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행위별 최고 30만원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처분 :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30만원

기타사항

  • 자가용 소유자는 동사무소 전입신고시 주소변경 등록이 자동처리됨
  • 과태료
    •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경과 후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 최고 (175일 경과시) : 30만원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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