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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제증명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민원(FAX민원) 운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차량번호, 소유자성명기재) 단, 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확인
발급 300원, 열람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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