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사업목표

음주 폐해와 절주 실천 기술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하여 절주 실천이 용이한 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창원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주구역 지정현황: 이동제1어린이공원 등 16개소 어린이공원

음주 예방 및 절주교육

  • 기간: 3월~12월
  •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직장인 등 성인
  • 내용: 음주의 폐해,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개인과 조직수준에서의 절주실천 방안

음주폐해예방 교구 대여

  • 기간: 연중
  •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자체교육 일정이 있는 유관기관 등
  • 방법: 사전 예약 후 2주일까지 대여 가능
  • 내용: 음주운전체험 게임놀이세트, 음주체험 다트세트, 음주체험 볼링세트, 리플릿 등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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