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신고안내

인허가 및 신고안내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합니다.
민원사무명근거법령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원)신청방법
의료기관 개설허가
이전허가
의료법 제33조 4항 10일
  • 신청서 1부
  • 개설자 면허증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진료과목별시설, 정원개요설명서 등
신규 : 100,000
변경 : 40,000
방문,우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조산소)
이전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 10일
  • 신청서 1부
  • 개설자 면허증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시설 변경에 한함
  • 진료과목,진료과목별시설, 정원개요설명서 등
신규 : 40,000
변경 : 20,000
마약류 관리자 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2일
  • 신청서 1부
  • 사진(3x4) 2매
  • 자격증 사본 1부
14,000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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