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복지

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도모 및 불편 최소화

사망, 실종자의 유가족 및 부상자 위로

  • 위로금
    • 사망(실종)자 1인당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 부상자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7등급이상)

응급 구호

  • 대상 :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을 대상
  • 재해구호물자 지급, 7일간 지원금은 장기구호에 포함하여 재해구호 기금으로 지급

장기 구호

  • 대상: 주택이 유실·전파·반파 피해를 입어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
    ※ 실제거주하지 않은 주택소유자, 전·월세입자 및 침수주택 피해자는 지원 제외
  • 기 간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2월 이내로 결정하되 응급 구호기간(7일) 포함, 7,000원/일
    ※ 피해정도별 기간산정 : 주택반파 23일, 주택전파·유실 53일

세입자 보조

  • 대상 : 주택이 유실·전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 입주자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기준
    •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시가(媤家) 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계약금이 들지 않는 자 제외
  • 대상 : 세대당 3,000천원 범위내에서 실제 계약금을 환산한 지수

신청 : 시 사회복지과(055-225-3811),구청 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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