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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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중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19세~34세) |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추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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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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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모집횟수 | 8회 (4월~11월) |
3회 (4,7,10월) |
2회 (7,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