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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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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복지

사업개요

  • 목 적 : 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근로빈곤층 가구의 자활·자립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22. 4월 ~ 12월
  • 사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사업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사업별 최대 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교육비·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함
  • 사업유형 : 3개 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7월부터 가능)

세부사업 내용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별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희망저축계좌 Ⅰ희망저축계좌 Ⅱ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중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19세~34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
지원조건
  • 적립 및 근로유지
  • 탈수급
  • 적립 및 근로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중 1회(2시간 이상) 집합교육 이수
  • 사례관리 연2회(총 6회)
  • 지원금의 50%사용용도 증빙서류
  • 적립 및 근로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모집횟수 8회
(4월~11월)
3회
(4,7,10월)
2회
(7, 9월)

지원절차

신규모집(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지원 대상자 결정 및 전송(시·구)->통장개설 및 적립금 입금(가입자)->지원금 생성(시·구)->지원금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가입제한

  •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사업 재가입 불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은 근로소득 범위 제외
    • * 단,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창원청년내일통장 등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 * 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적립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군 입대 예정자에 한하여 적립중지기간을 2년으로 추가 연장가능(총 통장가입기간 5년)
    • * 적립중지 중 본인적금 납입 불가
    • * 군입대 적립중지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사례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 사례관리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필수 -> 연 2회(총 6회) 참여
  • 자립역량교육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필수 -> 10시간 중 1회(2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필수 -> 10시간 교육 이수 필수

사용용도 증빙(만기 시 해당)

  • 본인적립금 및 이자제외,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 통장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
  • 증빙서류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주택대출금 및 이자상환, 월세, 주택유지 및 보수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 교육비, 의료비, 창업 관련 영수증 등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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