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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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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청내용

  • 신청자 : 진해항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처리절차

  1.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2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3. 3 관계기관(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군부대장, 창원해양경찰서 등) 협의
  4. 4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5. 5 변경허가 및 납입고지서 발급
  6. 6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검토내용

  • 항만운영 및 선박항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해역이용협의 등 의견 검토
  • 기타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유무

처리기간 및 수수료

  • 14일(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제외됨)
  • 수수료 : 없음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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