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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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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안내

  • 대상시설 : 창원시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공용시설)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행위-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완속 14시간 초과, 급속 1시간 초과) 과태료10만원
충전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주차 행위-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10만원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 행위-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10만원
충전시설 훼손 행위-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과태료20만원
충전구역 표시물 훼손 행위-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과태료20만원

※ 제외대상 :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구역이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의무설치 수량보다 많은 경우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

위반행위 신고방법(주민신고제 운영)

  1. 1 신고 대상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를 한 모든 차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제7항, 제8항, 제9항을 위반한 차량)
  2. 2 신고 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1. ① 안전신문고 앱 선택

    '안전신문고 앱(구 생활불편신고)' 설치

  2. ②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안전신문고 → 불법주정차신고

  3. ③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친환경차 충전구역

  4. ④사진 '촬영/앨범'선택

    사진 → 촬영/앨범 → '사진촬영'

  5. ⑤ 발생지역 위치찾기

    발생지역 → 위치찾기 → '주소검색/키워드 검색' 후 위치 선택

  6. ⑥ 내용입력(추가수정 가능, 900자)

    정확한 위치, 차량번호 등 신고 내용 입력

  7. ⑦ 휴대전화

    자동 표시되는 휴대 전화번호 확인

  8. ⑧ 제출

    '신고내용 공유 동의'란 확인 후 제출

구청별 단속 담당부서 현황

구청별 단속 담당부서 현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역담당부서연락처
의창구 의창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55-212-4534
성산구 성산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55-272-4535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55-220-4535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55-230-4536
진해구 진해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55-548-4536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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