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P씨는 장애인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데 등록이 가능한 지,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문의
  • 자동차도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며, 공동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록 구비서류 외에 공동명의인2인의 동의서를 구비하셔야 하며, 2 인중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P씨의 경우 아들과 공동명의등록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면 세금감면혜택과 채권매입도 면제받게 됩니다.
    • 구비서류는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공동명의등록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관용차 신규등록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사용중인 관용차량이 노후되어 신조차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때 제반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사전에 차량 교체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을 표시하여 관용차량 교체 통보서를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부된 교체 통보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거부합니다. 교체되는 구 차량의 등록 말소가 선행되든지, 동시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제작증, 관용차량 교체 통보서, 고유번호확인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구급차를 등록하는 경우

P씨는 병원 개업을 하여 환자 이송용으로 구급차를 구입하고자 한다. 구급차를 구입하여 정당하게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지 문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한 의료기관은 구급차를 둘 수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신규등록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가용 사용신고

건축업을 운영하는 P씨는 건자재 운반을 위하여 2.5톤 트럭을 구입하여 등록하고자 문의하니 자가용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고 처리절차에 대해 문의
  • 자가용 사용신고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2.5톤이상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동시에 자가화물수송을 증명하기 위한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사용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등) 및 차고지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동차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
    • 자기차고지인 경우 ⇒ 토지대장(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차고지평면도(출입구, 건물.차고지배치 및 면적표시),
    • 임대차고지인 경우 ⇒ 토지대장(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차고지평면도(출입구, 건물.차고지배치 및 면적 표시), 임대차계약서사본
    • 주차장인 경우 ⇒ 주차임대차계약서(주차장 사업자등록증), 주차장 신고필증사본
  • 유의사항으로 차고지는 사업장과 같은 시ㆍ도내에 있어야 하며, 최소면적이 자동차 길이×넓이 이상 되어야하고, 임대차고지인 경우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가용사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혜택

P씨는 아버지가 장애3급인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P씨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만일 지역개발공채 의무도 면제받으려고 하면,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또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 및 비속의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1대에 대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서류는 자동차등록시 일반적인 구비서류외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등본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기간계산의 일반적인 방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와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간계산시 취득일 또는 변경이 있는 날의 포함여부와 2월이라 함은 60일로 계산되는 것인지 문의
  • 기간에 대하여 법령 또는 재판상의 처분에 있어 그 기간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55조(기간의 적용)에서 보충적으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사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기간계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기산점 :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 취득한 날 및 변경이 있는 날은 초일로서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
    • 만료점 : 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함.- 週/月/年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日로 환산하지 아니함.
    • 즉, 月/年 일수의 長短에 관여하지 아니함.- 기간의 末日이 공휴일인 때는 그 翌日로 만료한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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