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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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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

업무내용

건설기계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반품, 교육·연구목적 등의 사유로 등록말소하는 것

구비서류

공통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소유자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영업용 경우 대여업체 동의서 및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번호판

말소등록원인

  • 멸실
    • 사고사실확인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 (경찰서)
  • 수출
    •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COMMERCIAL INVOICE.....)
    • 수출업자의 무역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기
    • 폐기인수증명서
  • 반품
    • 제작사 또는 수입자의 회수확인서
    • 제작사 또는 수입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교육·연구목적사용

유의사항

등록말소 신청시기

  • 멸실, 폐기, 교육연구목적 : 30일이내
  • 도난 : 2월이내
  • 수출 : 수출전까지
    ※수출이행여부신고는 건설기계소유자가 9개월 이내에 신고

과태료

20만원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10,000원)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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