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보육료 신청시 필요서류(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③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정부지원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수납한도 설정액까지만 지원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퇴소아동은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단,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월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 아동의 질병·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보육료 간 지원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해당월 보육료는 변경 전 지원단가로 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매월 1일에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단가로 지원
지원시점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 돌보미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 단, 순회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유치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 지원원칙
-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월(月) 중 다른 시·군·구 소재 보육시설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 구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신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
※ 접수 및 문의사항 : 부모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