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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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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안내

창원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창원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신고대상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및 보도(인도)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전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 간격 2장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간격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
교차로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도로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불법주정차 신고(과태료 부과) 구간은 구청별 행정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08:00 ~ 20:00
주말·공휴일 제외
1분 간격 2장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간격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07:00 ~ 21:00
주말·공휴일 제외
중식시간(11:30~13:30) 유예
5분 간격 2장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5분 간격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
다리위
다리 위의 주정차된 차량
이중주차
황색실선, 황색점선 또는 황색 이중실선 표시가 있는 도로 위의 이중주차된 차량
주정차금지구역
기타 주정차 금지표시(황색실선, 황색점선 및 황색 이중실선)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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