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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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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신고안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안내합니다.
민원종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 (지정)신청
허가 : 35,000원
지정 : 14,000원
허가 : 25일
지정 : 2일
  • 신청서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인 경우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 마약류관리자 지정인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마약류 취급자변경
허가(지정)신청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지정 : 14,000원
1일
  • 신청서, 약사면허증 원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다운로드
마약류취급허가증
(지정서)재교부신청
변경허가 : 28,000원
변경지정 : 12,000원
1일
  • 신청서
  • 사유서 :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허가증 또는 지정서 :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마약류 취급자변경
폐업·휴업 재개업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허가증(지정서) 원본
  • 유의사항
    양도·양수 신청 또는 폐기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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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
없음 6일
  • 신청서
  • 양도양수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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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구입서(판매서)
교부신청
없음 즉시
  • 신청서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없음 7일
  • 신청서
  • 폐기대상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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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없음
  • 보고서 1부
  • 증빙서류 1통(도난,분실사고시 수사기관 발급서류 첨부)
  • 유의내용
    ※ 마약류취급업소에서 마약류를 도난, 분실, 변질, 파손한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사고마약류발생 5일 이내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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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도·소매업자의
마약판매(사용)보고서
  • 보고서 1부
  • 유의내용
    ※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가
    매월 마약의 판매 또는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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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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