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의 일반적인 절차
1) 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A법인은 다른 사항의 변동 없이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이 되었는데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지연시에는 동시행령 별표 제2규정에 의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법원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을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법인의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이 있을 경우 [B법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에 지점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산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자동차등록을 하였는데, 부산지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본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 법인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지점사항의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을 구비하여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함이 원칙이지만 위의 경우처럼 주 사무소와는 별도로 지점 등을 둘 때에는 예외로 그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용본거지를 부산지점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변경신고도 사용본거지(지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하면 되고, 사용본거지로 신고되지 않은 주사무소(본점)의 주소변경 사항은 의무적 신고사항은 아니고 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 신고하면 되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7인승 -10인승이하의 승합차 등록번호를 승용차 등록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Q씨는 2000년 9인승 승합차 (75너****)를 소유하고 있는데 승용차 등록번호로 변경하고 싶어서 2002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문의를 하니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라 불가하다고 하는데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 2003년 1월 2일자 자동차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7인승 - 10인승이하의 승합차로 등록된 자가용은 승용차 등록번호로 변경이 가능 (다마스, 타우너, 특수차 등은 불가)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차주신분증, 차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이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번호변경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