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지역별 재활용품 수거요일(배출시간 : 지정수거일 전날 오후8시 ~ 오후12시)

2021.7.1.일부터 행정구역 조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지역별 재활용품 수거요일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의창구
  • 의창동(북, 소답, 중, 동정, 서상)
  • ※제외:소계동→화
  • 제외:서상동 651~711-2번지 지역(창원과학고,중동초 일대 빌라(원룸),메트로병원 일대)→토
  • ※제외:중동 창원연립관사,푸른도시사업소,유니시티 상가,의창초,의창파출소 일대 상가·주택 지역→토
  • 동 읍(자여초, 용정리 아파트 일부, 등)
  • ※제외:남산리, 용전리, 용강리→
  • ※제외:동읍 용잠리 아파트 일부(평화맨션 ~거림훼미리 ~서광 ~춘광3차 ~비룡벨로스텔라)→토
  • 봉림동(봉곡, 지귀) 허앤리병원 등 명곡상업지구(명곡로타리 뒤)
  • ※제외:봉곡동 허앤리병원 등 명곡상업지구(명곡로타리 뒤) →토
  • ※제외:사림동, 퇴촌동, 용동 →수
  • 의창동 소계동
  • 동 읍 남산리, 용전리, 용강리
  • 대산면 가술리, 제동리, 우암리 (각 일부지역)
  • 북 면 전 지역
  • 봉림동 사림동, 퇴촌동, 용동(봉림중, 경남대표도서관, 우영프라자, 사격장, 창원대, 도립미술관, 도청, 창원중앙역, 창원한마음병원, 용동 상가 일대)
  • 팔용동 전 지역
  • 중 동 창원연립관사, 푸슨도시사업소, 유니시티 상가, 의창초
  • 대산면(갈전, 일동, 모산, 북부, 유등. 대방)
  • ※제외:가술리, 제동리, 우암리 →
  • 명곡동(도계, 명곡, 명서)
  • ※제외:명서2동(창원서부경찰서,노벨유치원,명곡초, 더큰병원 일대) →
  • 동 읍 아파트 일부(평화맨션 ~ 거림훼미리 ~ 서광 ~ 춘광3차 ~ 비룡벨로스텔라)
  • 명곡동 명서2동(창원서부경찰서,노벨유치원,명곡초, 더큰병원 일대)
  • 서상동 651~711-12번지 지역(창원과학고,중동초 일대 빌라(원룸),메트로병원 일대)
  • 중 동 의창파출소 일대 상가·주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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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 반송동(반송시장 제외)
  • 상남상업지구
가음정동
성주동
웅남동
공단지역
사파동
용호동 상가
상남동
용지동(용호동상가 제외)
중앙동(대원,두대 포함)
반송시장
상남상업지구 -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가포동, 현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자산동, 봉암동(공단.수출자유지역포함) 회원1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내서읍, 석전동, 회원2동, 회성동 양덕1.2동, 합성1.2동, 구암1.2동 ※‘23. 1. 1.부터 변경
진해구 충무동
장천동
행암, 수치
이동택지
충무동
태백동
여좌동
풍호동
용원동
(3~4통, 31통, 40통, 44~46통, 50~54통)
경화동
병암동
청안동
안골동
가주동
자은동
덕산동
용원동
(5통, 9~10통, 28~30통, 33~39통, 42~43통, 49통)
석동
이동(이동택지제외)
웅천동
웅동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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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요령

분리배출요령에 대해 안내합니다.
종류 배출요령 주의사항 분리배출요령
재활용 수거 품목 재활용품 안되는 품목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종이류
  • 신문지
  • 책자,공책, 달력, 종이상자 등
  • 우유팩
  • 비닐 코팅된 종이
  • 1회용 기저귀
  • 사진, 방수용지
  • 비닐 코팅지, 비닐류, 이물질은 제거후 반듯하게 묶음
  • 우유팩등은 물로 헹구어 압착 또는 펴서 말린후 배출
캔류
  • 음료,식용류캔
  • 부탄가스,살충제용기등
  • 페인트통, 폐유통
  • 내용물을 비운후 압착
  • 부탄가스통등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배출
고철류
  • 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 등
  • 고무,플라스틱등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
  • 고철 이외의 이물질은 제거후 금속성분만 배출
유리병
  • 음료수병
  • 일반병
  • 화장품병,도자기,화분,사기그릇 등
  • 거울, 전구,판유리,자동차유리 등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플라스틱 pete
  • 음료수병, 생수병
  • 간장병, 식용유병
pvc
  • pvc 제품
  • 내용물을 싸악 비우고
  • 라벨제거후 찌그러트려서 뚜껑 닫아 배출
  • 요구르트 용기는 별도 분리배출(물로 헹군 후 배출)
  • 플라스틱의 도안내부 표시문자의 'OTHER'는 2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접합된것을 의미합니다.
hpde
  • 물통,샴푸, 세제류 용기
  • 백색 막걸리통
other
  • 전화기, 휴대폰, 다리미
  • 식기류, 장난감(완구)
  • 옷걸이, 단추, 면도기
  • 시계, 칫솔, 비디오테잎 등 복합재질
pp
  • 상자류(맥주, 콜라등)
  • 쓰레기통, 쓰레받기
  • 물바가지, 세수대야
ps
  • 요구르트 용기
스티로폼
  • 가정에서 구입한 농축산물 스티로폼 상자
  • 포장재 스티로폼
  • 건축자재(단열재) 스티로폼(폐기물로 처리)
  •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묶어서 배출
  • 가전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판매자에게 회수 요청 할 수 있음
봉지
비닐류
  • 1회용 비닐봉투
  • 필름류 포장재(스트레치 필름 제외)
  • 접착성 비닐 코팅지, 랩 등
  • 필름류 포장재는 펼쳐서 차곡차곡 누른 뒤 따로 묶어서 배출(라면스프,양념장 봉지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 봉지비닐류는 일정량 이상 모아서 배출
음식료품 빵,라면, 과자 ,햄 등
세제류 샴푸, 린스 등
농수산축산물 과일,건어물 포장재
폐형광등
  • 막대형, 원형 형광등
  • 백열등, 전구, 형광등이 깨진 경우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 전용수거함에 배출
폐건전지
  • 망간, 알카라인, 니켈, 산화은
 
소형
가전제품
  • 소형가전 10종(휴대폰, 카메라, PMP, mp3,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전기스탠드, 헤어드라이기)
  • 대형 폐가전(TV, 냉장고) 등은 1599-0903 으로 수거 요청
폐식용유
  •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식용유
 
기타
  • 의류
  • 이불, 카펫, 인형 등
  •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배출
영농폐기물
  • 농약 빈병
  • 농업용 폐비닐
  • 잔류물이 없을 것
  • 내용물 완전사용 후 병, 봉지, 플라스틱 구분 배출
  • 하우스용, 멀칭용 구분 이물질을 털어내고 묶어서 집하장에 배출

재활용품 배출시 주의사항

  • 재활용품에 쓰레기등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수거를 하지 않거나 쓰레기 불법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한 재활용품에 "수거거부 스티커"가 있으면 재활용품으로서 부적합하여 1차 경고한 것이므로 다시 확인하여 다음 수거일 전날 저녁에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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