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신고안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신고에 대해 안내합니다.
민원사무명근거법령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신청방법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양도,폐기)신고
의료법제37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3일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신고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1부
    • 방어시설검사 성적서 1부
  •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방사선관계종사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없음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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