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말소등록 절차
창원시에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는 P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폐차시키고 새로운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한다. 자동차를 폐차만 하는 것으로 자동차에 대한 모든 사항이 정리되는지 문의.
- 자동차소유자가 폐차, 도난, 수출 등의 사유로 자신의 자동차를 용도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자동차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 하여야만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가 소멸됩니다.
- 말소등록의 대표적인 경우인 폐차사유로 인한 말소일 경우에는 먼저 허가받은 폐차사업자에게 폐차를 한 후 말소등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 기타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 또한 말소등록시 유의할 사항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여러 가지 제한사항(압류,저당)이 있을 경우 말소등록 처리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를 먼저 해제하여야 됩니다.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말소사유가 차령 초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차를 하였을 경우에는 폐차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이내에 말소등록을 이행하여야 되며, 이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차를 집앞에 주차하여 놓았다가 도난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때는 관할 파출소에 도난신고를 하시고 신고한 파출소를 경유하여 해당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는 것으로 말소등록처리가 되지 않으며,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여야만 말소등록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난 당하였던 자동차를 다시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등록 절차 참조
자동차 수출하는 경우
P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수출업을 하는 업체에 양도 하였는데, 어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수출하고 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몰라 문의
- 중고 자동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말소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수출사유로 말소등록을 하려면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수출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화물목록(PACKING LIST)등이 있으며, 위의 서류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차량의 차대번호와 수량 ,가격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할 경우는 신분증을, 수출업자가 신청할 경우는 수출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구비하여 신청하셔야 됩니다.
- 유의하실 사항은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자동차를 이삿짐으로 외국에 가져갈 경우
P씨는 외국에 유학을 가는데 국내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외국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려는데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문의
-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유학,이민,선교활동 등으로 해외로 반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일반적인 말소등록 서류외에 국외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자동차 소유자의 각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해외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유자의 각서입니다.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말소등록
P씨는 간밤에 집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차체의 절반이상이 타 버렸다. 화재신고를 관할 소방서에 하고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기 위하여 문의
- 화재·교통사고·천재지변 등으로 차량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그렇지 않고 화재,교통사고,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사고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말소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실습용으로 기증할 경우
P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자신의 모교에 실습용으로 차를 기증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자동차를 실습용으로 기증하게 되면 도로에서는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비서류
- 기증자(P씨)
- - 자동차등록증
- - 번호판(2개)
- - 기증서(임의양식)
- - 인감증명서
- 피 기증자(P씨의 모교)
- ※ 자동차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 - 기증 수락서(학교장 명의의 공문으로 작성)
- - 각서 (학교장 명의로 작성, 실습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자동차 번호판이 분실된 채 폐차할 경우
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하였는데 차가 노후되어 재발급받지 않고 그냥 말소코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였을 때는 관할 파출소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관할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분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외의 절차는 일반폐차와 같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번호판 분실신고확인서
- 폐차인수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위임장)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압류등이 있을 경우의 폐차 및 말소등록방법
차량을 말소시키고자 하는데 3건의 압류가 걸려있고 자동차 회사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말소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압류 및 저당권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는 3건의 압류와 자동차회사의 저당을 해결한 후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창원시에 자동차세,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압류되어 있는 때는 해당부서인 세무과,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할 것이며
- 자동차회사의 저당 건은 차량 구입시의 할부 저당한 해당 자동차회사의 영업소에 문의하면 저당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부도 등으로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한 지
A법인의 대표인 P씨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회사가 부도난 뒤 회사 소유의 자동차는 채권자들이 모두 가져가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동차 관련 각종 공과금 납부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경우 자동차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 말소등록 신청은 당해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관련법규참조)에 규정된 말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P씨의 경우는 어려우시겠지만 자동차를 가져간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여 자동차를 회수하시던가 아니면, 채무의 대가로 자동차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이전등록 편 참조)
- 만일 채무의 대가 등으로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강제 이전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치차량의 처리방법
우리 집 앞에 주인을 알 수 없는 차량이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럴때의 처리방법은 무엇입니까?
- 자동차를 계속하여 도로에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을 때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 폐차처리 될 수 있으므로 관할 동사무소 혹은 시청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시면 처리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