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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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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

장기기증이란?

  •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함
    • 뇌사시 장기기증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각막·췌도·소장
    • 사망시 장기기증 : 각막·신장·췌장·췌도
    • 인체조직기증 : 뼈 연골·근막·피부·인대· 및 건·심장판막·혈관 등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신청

신청대상

  • 장기기증 희망자
  • 장기 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자인 경우 그 가족 또는 유족

처리부서

  •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구비서류

  • 본인의 동의한 경우
    • 등록문서에 본인이 서명
    •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식
  •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한 경우(선순위자 2인)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 ※ 14세 미만인 자는 제외됨

등록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등록
  4.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통보

관련법규

장기 등 이식에 관한법률 제13조 제3항

장기 등 및 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 055-225-5739
  •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055-225-5951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055-225-6113
문의전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 055-225-5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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