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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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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 유니세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5조에 명시된, 당사국 정부에게 협약이행에 관한 제언과 자문을 제공하는 유엔기구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유니세프가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 펼치는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약이며,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96개국(옵저버 포함)의 비준을 받은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가진 국제조약입니다. 또한 최초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시민권을 아동에게도 적용하도록 보장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의 54개 조항 중 아래 4개 조항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으로 지정해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유엔아동권리협약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유엔아동권리협약2

자료출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문의전화
복지여성보건국 아동청소년과 ( 055-225-4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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