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용도
- 공적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 신청절차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확인 필요
문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